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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근로장려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포함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총소득기준금액최대지급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산정액 기준

 

아르바이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나요?

국세청이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46만명에게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반기신청제도 대상은 근로소득자에 한한다.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근로장려금은 몇월달에 나오나요?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이 됩니다. 정기지급은 9월 말까지 (2022년에는 8월 말 지급예정), 기한후지급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완료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
  3.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4. ARS (자동응답) 전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의 경우, 2021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 분은 2022년 3월 신청하고 6월에 지급된다. 2022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신청했다면 오는 12월 중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정기분의 경우 지난 5월에 신청하고 오는 9월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몇개월?

■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신청 비교
구 분반기 신청
신청대상자 (상반기분) '21.1~6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하반기분) '21.7~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신청 기간 (상반기분) '21.9.1.∼9.15. (하반기분) '22.3.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