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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제대로 알고 받자.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환급을 받는 사람 납부를 해야 하는 사람이 나눠지니 철저히 준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고 덜 토해내야 않을까 생각한다.

 

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초 진행된다.
세금을 더 내야 할지 또는 돌려받을 수 있을지, 직장인의 관심도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유용한 서비스가 바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알아보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소비 패턴에 따라 연말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현금 가운데 어떤 것을 더 많이 사용해야 조금이라도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지난해보다 5% 넘게 늘리면 100만 원 한도로 10% 포인트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대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고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카드사별로 포인트와 혜택을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쓰는 게 가장 좋고요. (25% 초과분은) 공제 한도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 달간 바짝 대중교통을 타는 것도 연말정산 공략 중 하나 일수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7~12월) 대중교통의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늘어나 서다. 이는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한 제도인데, 대중교통 소득공제에는 버스와 지하철, KTX는 포함되지만, 택시는 제외다.

다만 소득공제는 한계가 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공제혜택이 최대 300만 원까지

7000만 원을 초과하면 250만원까지만 공제

7000만원 초과~1억 20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공제혜택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공제혜택은 200만 원까지.

지출을 늘린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다는 뜻.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통해 13월의 월급을 노려볼 수도 있다. 특히 챙겨볼 것은 최대 11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IRP와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가운데 총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5500만원 초과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만 할 경우 700만 원이 아닌 40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총급여가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적용 한도 금액이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올해까지는 만 50세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미해당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이하 등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200만 원 한도금액이 반영돼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인정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만일 여유 목돈이 있다면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지름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 원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4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챙겨야 한다. 부양가족이 의료비를 많이 냈다면 연봉이 적은 가족 구성원에게 주는 게 좋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이 기준이다. 3%를 넘은 금액의 15%만큼 세금을 감면해준다. 급여가 1억 원이라면 부양가족이 최소한 300만 원을 써야 그 이상 금액부터 15%를 깎아주는 식이다.

급여가 많을수록 의료비 공제를 받기 어려운 구조라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혜택이 많다.

월세 세입자라면 최대 90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월세 세입자가 대상이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월세 지급액의 12%를,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면 10%를 공제한다. 물론 관리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도 유념해야 한다. 기부금 1000만 원 이하까지는 20%(기존 15%), 1000만원 초과부터는 35%(기존 30%)가 세액 공제된다.

다만, 공제 항목 중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국세청에서 바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사용 항목을 꼼꼼히 확인한 뒤 공제를 받아야 한다.

 

'13월의 월급'이냐 '세금 폭탄'이냐, 앞으로 연말까지 기간 동안 어떻게 소비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