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환급을 받는 사람 납부를 해야 하는 사람이 나눠지니 철저히 준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고 덜 토해내야 않을까 생각한다.
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초 진행된다.
세금을 더 내야 할지 또는 돌려받을 수 있을지, 직장인의 관심도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유용한 서비스가 바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알아보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소비 패턴에 따라 연말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현금 가운데 어떤 것을 더 많이 사용해야 조금이라도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지난해보다 5% 넘게 늘리면 100만 원 한도로 10% 포인트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대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고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카드사별로 포인트와 혜택을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쓰는 게 가장 좋고요. (25% 초과분은) 공제 한도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 달간 바짝 대중교통을 타는 것도 연말정산 공략 중 하나 일수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7~12월) 대중교통의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늘어나 서다. 이는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한 제도인데, 대중교통 소득공제에는 버스와 지하철, KTX는 포함되지만, 택시는 제외다.
다만 소득공제는 한계가 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공제혜택이 최대 300만 원까지
7000만 원을 초과하면 250만원까지만 공제
7000만원 초과~1억 20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공제혜택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공제혜택은 200만 원까지.
지출을 늘린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다는 뜻.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통해 13월의 월급을 노려볼 수도 있다. 특히 챙겨볼 것은 최대 11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IRP와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가운데 총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5500만원 초과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만 할 경우 700만 원이 아닌 40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총급여가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적용 한도 금액이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올해까지는 만 50세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미해당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이하 등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200만 원 한도금액이 반영돼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인정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만일 여유 목돈이 있다면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지름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 원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4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챙겨야 한다. 부양가족이 의료비를 많이 냈다면 연봉이 적은 가족 구성원에게 주는 게 좋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이 기준이다. 3%를 넘은 금액의 15%만큼 세금을 감면해준다. 급여가 1억 원이라면 부양가족이 최소한 300만 원을 써야 그 이상 금액부터 15%를 깎아주는 식이다.
급여가 많을수록 의료비 공제를 받기 어려운 구조라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혜택이 많다.
월세 세입자라면 최대 90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월세 세입자가 대상이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월세 지급액의 12%를,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면 10%를 공제한다. 물론 관리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도 유념해야 한다. 기부금 1000만 원 이하까지는 20%(기존 15%), 1000만원 초과부터는 35%(기존 30%)가 세액 공제된다.
다만, 공제 항목 중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국세청에서 바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사용 항목을 꼼꼼히 확인한 뒤 공제를 받아야 한다.
'13월의 월급'이냐 '세금 폭탄'이냐, 앞으로 연말까지 기간 동안 어떻게 소비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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